1. 접수기간 : 2019. 11. 25.() ~ 11. 29.()

2. 사업기간 : 2020. 1. 6.() ~ 3. 20.()

3. 모집인원 : 140명 내외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4. 신청자격

. 접수 마감일 기준(11.29.) 18세 이상의 아산시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근로능력이 있는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신청 전 구직등록 필수

신청자 본인이 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또는 이동상담실(온양4, 탕정면, 배방읍사무소, 온양3동 옆 터미널점)에서 직접 구직등록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가구소득 기준(조건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5% 범위(A)

1,109,555

1,889,243

2,444,020

2,998,798

3,553,576

4,108,353

보험료(A × 0.0323)

35,838

61,022

78,941

96,861

114,780

132,699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2,048,409 / 1인가구 보험료 : 66,150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5%범위가 아닌 120% 이하로 인정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직전단계(20194단계) 사업 참여자

34세 이하의 청년은 연속참여 가능하나, 3단계 연속참여까지만 가능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가능)

고용보험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정기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사업참여로 발생한 재산증가로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동일기간(3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포기자 일부사업간 반복 중복 참여자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5. 근무여건

. 근무시간

- 65세 이상 : 15시간 이내(15시간 × 3)

- 65세 미만 : 25시간 이내(15시간 × 5)

- 34세 이하 : 40시간 이내(18시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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