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 사실혼 제외

. 지급금액 : 가구당 35천원

 

. 지급시기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 ()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종료 : 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중지사유 발생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중지사유 발생월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급여는 환수조치

    

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