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 사실혼 제외
나. 지급금액 : 가구당 月 35천원
다.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종료 : 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중지사유 발생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중지사유 발생월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급여는 환수조치
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