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건강보험료 영수증 징구 생략가능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계층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참고자료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참조)

   -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급 신청 시 첨부된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확인

 

. 제외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수급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금액 : 가구당 50천원

 

.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장애인생활안정 지급신청서 1[별지 제1호서식]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확정일자 필)

 

. 지급시기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종료 : 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중지사유 발생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중지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 이후

        지급된 급여는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