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019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제외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30개 품목

신청기한: 2020. 6. 25.()까지

신청장소: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