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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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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2항, 제68조(과태료)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2. 추진방침
○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점검, 주민 계도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 (단속기준)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
○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
※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영농부산물만을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 병해충 방제 등을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직접 태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불법소각으로 간주하기 곤란
※ 영농부산물을 농경지 등에 방치하는 경우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3. 단속내용
※ 중점단속기간 : 2020. 10. 14. ~ 11. 30.(7주)
가. 농촌 농작부산물 소각
나. 각 가정에서 불법소각통(드럼통) 비치 소각.
다. 마을회관 앞 불법소각통(드럼통) 비치 소각.
라. 영농 폐자재(비닐) 소각.
마. 화목보일러에 건축 폐자재 연료 사용.
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사. 건설공사장에서 건축폐자재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영농부산물도 폐기물에 해당됨을 알리고, 불법소각에 따른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