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운영지침

 

 

 

 

 

1.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2(정의) 1, 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 68(과태료) 3, 시행규칙 제10(폐기물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2. 추진방침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점검, 주민 계도 과태료 부과(50만원)

 

*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벼, 보리, 옥수수, ,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단속기준)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영농부산물만을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병해충 방제 등을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직접 태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불법소각으로 간주하기 곤란

영농부산물을 농경지 등에 방치하는 경우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3. 단속내용

중점단속기간 : 2020. 10. 14. ~ 11. 30.(7)

. 농촌 농작부산물 소각

. 각 가정에서 불법소각통(드럼통) 비치 소각.

. 마을회관 앞 불법소각통(드럼통) 비치 소각.

. 영농 폐자재(비닐) 소각.

. 화목보일러에 건축 폐자재 연료 사용.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건설공사장에서 건축폐자재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영농부산물폐기물에 해당됨을 알리고, 불법소각에 따른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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