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의 경우 주차표지 발급,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

- (변경)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제출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필수), 장애유형별 소견서(지체, 뇌병변, 시각장애만)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처리단계

- 주차표지 발급 신청(관할 읍면동)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국민연금공단) 결과 통보 및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관할 읍면동)

 적용시점: 2020. 10. 30. 이후부터

○ 문 의 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