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의 경우 주차표지 발급,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
- (변경)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 제출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필수), 장애유형별 소견서(지체, 뇌병변, 시각장애만)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 처리단계
- 주차표지 발급 신청(관할 읍면동)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시·군·구)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국민연금공단) ⇨ 결과 통보 및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관할 읍면동)
○ 적용시점: 2020. 10. 30. 이후부터
○ 문 의 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