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의 경우 주차표지 발급,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

- (변경)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제출서류

변경 전

변경 후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2. 제출서류

(필수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2. 제출서류

(필수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 주장애와 중복장애 중 3년 이내에 국민 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결정

   이력이 있는 장애유형

적용일자: 2020.12.21.


처리단계

- 주차표지 발급 신청(관할 읍면동)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국민연금공단) 결과 통보 및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관할 읍면동)

○ 문 의 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