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 재판정이
필요하여 안내드리니, 2021.1.2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형 및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나.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2021.1.1.(금) ~ 1.29.(금)
※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1.2.1.부터 정부지원 중단
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라. 서비스 제공기관: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548-9772)
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