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 주차실태조사 및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하여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22. 2. 3. 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가. 공고기간 : 2022. 1. 10. ~ 2. 3.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문 의 처 : 아산시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 ☎ 54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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