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