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
나. 대 상: 충남 아산시 초사동 74-26 / 74-42 / 74-31 / 74-39번지
다. 공고내용: 토지 보상 계획 열람공고
라. 게시기간: 2022. 6. 23. ~ 2022. 7. 7.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