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산시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계획
1. 신청기간 : 2023. 7. 3.(월)부터 7. 31.(월)까지 집중 신청
(집중 신청 기간 이후 잔여 예산 있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예정)
2. 사 업 량 : 200명 (1인 1대, 최대 2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 관내 보행이 불편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등급외 A, 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 단, 5년 이내 기지원 대상자(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기지원서비스 등 타 법령 지원자)제외
4. 지원 금액 : 인당 보행기 1대 지원(20만원 이내에서 다음 비율에 따라 자부담 있음)
※ 자부담 비율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그 외 |
지원율 | 100% | 100% | 85% |
자부담율 | 없음 | 없음 | 15% |
5. 지원순위 : 사업량이 부족한 경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 ②차상위계층 ③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④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의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동 순위의 경우 고령자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