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독거노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자동으로 신고


○ 대상자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65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비구성: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 신청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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