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독거노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
○ 대상자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비구성: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 신청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