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음봉면)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