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음봉면)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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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음봉면)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