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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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구 분 | 내 용 |
연 령 | 부부 모두 19세이상 ~ 49세 이하 ※ (예: 신청일 2024. 8. 2. ⇒ 신청 가능 연령: 1974. 8. 3. ~ 2005. 8. 2.)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 | 5년 이내 (2019.1.1. ~ 2023.12.31.) |
주택소유 여부 | (1 주택) 1주택 소유 및 해당 주택 거주 (무주택) 전월세 거주 |
자금용도 |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월세 |
대상주택 | 아산시 관내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수점 이하 버림 / 예 : 전용면적 59.99㎡ 가능)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지급 예정액이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개인당 최대 금액(100만원)보다 적게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읍면동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지원 / (예산) 350,000천원 |
지급방법 |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신청인 또는 배우자) |
지원기간 | 연 1회 ※ 기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해서 조건 부합 시 지원 여부 결정 |
⏻ 지원 제외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자.
거주 주택과 지원금을 신청한 주택이 다른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2018년 12월 11일 이후 주택분양권 취득자
⏻ 신청접수 및 문의
신청기간 : 2024. 8. 1. (목) ~ 8. 23. (금) / 10월 지급 예정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공지사항) 확인 후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