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공고일부터 2일간

- 의견 제출 방법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아산시청(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

주소 :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전화 : (041)540-2757        팩스: (041)540-2039

 

*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