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도장 없이도 부동산 및 차량이전 등 각종 거래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 준 비 물 :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 발급 기관 : 전국 시․군․구민원실, 읍․면․동, 출장소
□ 수 수 료 : 300원(인감증명서 600원)
□ 사용(수요)처 :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수요기관
□ 사용방법 : 각종 계약서에 서명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좋은 점
○ 인감도장 제작 보관 불필요
○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등록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 대리인발급 불가로 각종 인감 사고 예방
□ 문의처 : 시청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