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보호법 제15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내역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알려드리오니  사전 신고 없이 무단 입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산림보호법 제 57조 제5항 제1호의 정에 의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 입산통제구역내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청 산림과에 입산신고 후 입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