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률상담 및 지원을 통해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영세사업주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소 : 시민문화복지센터 1층(구 경찰서)
전화상담 : 041)540-2839(소장 : 공인노무사 오영택)
상담분야
노동법률상담
-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권리 구제사업
-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시정 등 보호사업
- · 노동조합 설립관련 상담사업
노동교육사업
- · 노동자 및 노조간부 교육사업
- · 대학생 등 청소년 노동법 교육사업
- · 일반시민 노동법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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