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장철 채소껍질 배출 방법

  ○ 배출요령 : 김장철 각종 채소껍질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김장철 채소껍질 : 배추 겉잎, 열무, 무, 양파, 마늘, 생강 등 채소 껍질 등

  ※ 채소껍질 및 견과류·어패류 껍데기, 과일 씨, 동물 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

2. 요청사항

  ○ 안내 방송 및 안내문 게시 등 홍보 실시

  ○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채소껍질 등을 텃밭 등에 두거나 묻는 행위는

     모두 쓰레기 불법배출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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