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 2019. 3. 11. ~ 6. 10.


2.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4.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6.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 송부


7.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