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단계적 인상 내용을 알리오니 확인하시길 바라며,
만 65세가 되신 분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7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19만 2천원 미만) 어르신
■ 인상내용
가구유형 | 수급자 구분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비 고 |
단독가구 |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 | 0~3,750 | 300,000 | |
3,750~50,000 | 253,750~300,000 | | ||
일반수급자 | 50,000~1,116,250 | 253,750 | | |
1,116,250~1,370,000 | 25,370~253,750 | | ||
부부 1인 수급가구 (부부합산) | 저소득자 (소득하위 20%) | 0~33,750 | 300,000 | |
33,750~80,000 | 253,750~300,000 | | ||
일반수급자 | 80,000~1,938,250 | 253,750 | | |
1,938,250~2,192,000 | 25,370~253,750 | | ||
부부 2인 수급가구 (부부합산) | 저소득자 (소득하위 20%) | 0~6,000 | 480,000 | |
6,000~80,000 | 406,000~480,000 | | ||
일반수급자 | 80,000~1,786,000 | 406,000 | | |
1,786,000~2,192,000 | 50,740~406,000 | |
■ 신청방법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개별 상담 후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041-537-3166)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