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단계적 인상 내용을 알리오니 확인하시길 바라며,

만 65세가 되신 분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7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19만 2천원 미만) 어르신


인상내용

가구유형

수급자 구분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비   고

단독가구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

0~3,750

300,000

 

3,750~50,000

253,750~300,000

 

일반수급자

50,000~1,116,250

253,750

 

1,116,250~1,370,000

25,370~253,750

 

부부 1인 수급가구

(부부합산)

저소득자

(소득하위 20%)

0~33,750

300,000

 

33,750~80,000

253,750~300,000

 

일반수급자

80,000~1,938,250

253,750

 

1,938,250~2,192,000

25,370~253,750

 

부부 2인 수급가구

(부부합산)

저소득자

(소득하위 20%)

0~6,000

480,000

 

6,000~80,000

406,000~480,000

 

일반수급자

80,000~1,786,000

406,000

 

1,786,000~2,192,000

50,740~406,000

 


신청방법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개별 상담 후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041-537-3166)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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