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대상자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2. 대 상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취학 예정자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3. 선정 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의 신청: 공문 또는 방문 신청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 동의): 공문

보호자,

학교장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

지원센터

진단평가

결과 보고

진단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진단평가 결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 보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교육지원 내용 결정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정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장() 보고

교육장()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보

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학교의 장, 보호자 통지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교육지원 내용, 학교 배치 등

당해년도 선정·배치 명단 현황 누적 관리(최종자료 내부결재)

교육장()

 

(심사청구)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특수교육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

 

4. 신청기간 : 6.24.~7.5.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첨부1의 6페이지 참고)

​* 문의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539-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