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대상자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2. 대 상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취학 예정자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3. 선정 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
• 보호자의 신청: 공문 또는 방문 신청 •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 동의): 공문 |
보호자,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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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
•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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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결과 보고 |
• 진단∙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진단∙평가 결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 보고 |
특수교육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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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교육지원 내용 결정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정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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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보고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장(감) 보고 |
교육장(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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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보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학교의 장, 보호자 통지 •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교육지원 내용, 학교 배치 등 ※ 당해년도 선정·배치 명단 현황 누적 관리(최종자료 내부결재) |
교육장(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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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 특수교육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 |
4. 신청기간 : 6.24.~7.5.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첨부1의 6페이지 참고)
* 문의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539-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