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소재 아산 송암사 석조여래입상, 아산 삼도수군해방총도, 현종정미온행망천도계병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정예고 하오니,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2020.3.30.) 내에 의견사항을 제출(아산시 문화유산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