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0,00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8,000원 미만) 어르신

   ※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 1955년생

 

2. 변경 사항

  「기초연금법」개정안이 '20. 1. 9.(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월부터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19년) 소득하위 20% :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

   - ('20년) 소득하위 40% :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

   ※ 소득하위 40%에 해당될 시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되어 최대 30만원 수급

 

 * 기준연금액 : ('19.4월~) 253,750원 → ('20.1월~) 254,760원 

 

 

3. 신청 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4. 구비서류

    개별 상담 후 별도 안내 예정(☎ 041-537-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