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0,00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8,000원 미만) 어르신
※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 1955년생
2. 변경 사항
「기초연금법」개정안이 '20. 1. 9.(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월부터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19년) 소득하위 20% :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 - ('20년) 소득하위 40% :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 ※ 소득하위 40%에 해당될 시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되어 최대 30만원 수급
* 기준연금액 : ('19.4월~) 253,750원 → ('20.1월~) 254,760원 |
3. 신청 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4. 구비서류
개별 상담 후 별도 안내 예정(☎ 041-537-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