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정위탁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생 중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해당 제도를 안내하시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가정위탁보호(※근거법령:「아동복지법」제3조)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
나. 대상아동: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다.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생계비, 상해보험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등
라. 신청 및 지원절차
신 청 | | 가정환경 조사 |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 | 사례관리 | | 가정위탁보호 종결 |
시·군·구 및 읍면동 | | 시·군·구 및 읍면동 | |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 | 시·군·구 및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 | |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
마. 문의처: 아산시청 아동보육과(☏ 530-6535),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577-1226), 인주면 복지행정팀 아동담당자(☏ 537-3166 )
바. 협조요청사항
- 관내 학생 중 보호자가 없어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아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 신청·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요청
(단, 단순히 보호자의 타지역 직장근무 등 사유로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경우는 제외)
붙임 가정위탁 안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