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정위탁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생 중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해당 제도를 안내하시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가정위탁보호(근거법령:아동복지법3)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 대상아동: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생계비, 상해보험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등

. 신청 및 지원절차

신 청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보호 종결

··구 및 읍면동

 

··구 및 읍면동

 

··

(사례결정위원회)

 

··구 및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결정위원회)

. 문의처: 아산시청 아동보육과(530-6535),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577-1226), 인주면 복지행정팀 아동담당자(☏ 537-3166 )

. 협조요청사항

- 관내 학생 중 보호자가 없어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아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 신청·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요청

(, 단순히 보호자의 타지역 직장근무 등 사유로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경우는 제외)

 

붙임 가정위탁 안내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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