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아울러,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2022.7.8.) 일부 개정에 따라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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