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란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은 반드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자세한 신청 자격, 제외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서류 등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