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22.9.6.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17, 18)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해산·장제급여 지급

                   신청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