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22.9.6.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17조, 제18조)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해산·장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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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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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22.9.6.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17조, 제18조)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해산·장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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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