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공고 제2022 - 62호
아산 게바위 주변 공영주차장 및 광장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보상계획 공고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아산 게바위 주변 공영주차장 및 광장조성 』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기를 바라며, 본 토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9.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아산 인주면 게바위 주변 토지 매입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430, 431
○ 사업규모 : 토지
○ 사업내용 : 아산 게바위 주변 공영주차장 및 광장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보 상 대 상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2. 11. 29. ~ 2022. 12. 14.(14일)
○ 열람장소
- 아산시 홈페이지, 관내 읍면동 게시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전국)
○ 열람내용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 이의신청 : 아산시 문화유산과(☎ 041-536-8452)
○ 이의신청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25 아산시 문화유산과)
3.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함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
○ 보상절차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추천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산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