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I,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신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분들은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2023. 2. 1.()~2. 13.()

. 희망저축계좌: 2023. 2. 1.()~2. 22.()

다. 청년저축계좌 

 

2.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자

. 희망저축계좌: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다.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30만 원

. 희망저축계좌: 10만 원

다. 청년저축계좌 : 월 30만원, 월10만원 


5. 신청장소 : 인주면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537-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