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I,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신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분들은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Ⅰ: 2023. 2. 1.(수)~2. 13.(월)
나. 희망저축계좌Ⅱ : 2023. 2. 1.(수)~2. 22.(수)
다. 청년저축계좌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나. 희망저축계좌Ⅱ: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다. 청년저축계좌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 원
나. 희망저축계좌Ⅱ: 월 10만 원
다. 청년저축계좌 : 월 30만원, 월10만원
5. 신청장소 : 인주면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537-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