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인주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제1기 인주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인주면장
모집기간 : 2023. 3. 3.(금) ~ 2023. 3. 17.(금) [14일간]
모집인원 : 50명
모집구분 : 일반 공개모집 30명, 기관·단체 추천 20명
응모자격(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개모집한 날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인주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자치 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교육수료 인정기한 : 공개모집 마감일 (3.17.)까지
※ 유의:「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선정 불가
접수방법 :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 ① 위원신청(추천)서 ② 서약서 ③ 주민등록초본
④ 교육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교육 이수증 등)
선정방법
- 모집구분별 모집인원 이내 접수 시 : 자격심사 후 선정
- 모집구분별 모집인원 초과 접수 시 : 공개추첨하여 선정
※ 일반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 선정 시, 동일 행정리 내 2명을 초과하여 선정 불가
선정발표 : 2023. 3. 22.(수) 예정 ※ 일정변경가능
- 공개추첨 또는 선정 후 개별 통보
유의사항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본인 요청 시 제출 서류 반환 가능(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활동 종료 시까지 보관)
-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아산시 주민지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7항에 따라 선정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이 공개됨
기타문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자(☎041-530-6353)
붙임 1. 인주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서식) 1부.
2. 인주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