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언어발달지원사업
2.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나.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
3. 지원내용: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4. 지원금액: 1인당 월 220천원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5. 제외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6. 제공기관: 염치읍 소재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7. 문의처: 인주면 복지행정팀 장애인복지 담당자(041-537-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