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불법 화장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철저 안내

 

청명(4.4.), 한식(4.5.)을 맞아 불법 화장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상묘에 방문하는 성묘객께서는 아래 사항을 인지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립재난방지법40(벌칙)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 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불법 행위 금지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