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불법 화장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철저 안내
청명(4.4.), 한식(4.5.)을 맞아 불법 화장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상묘에 방문하는 성묘객께서는 아래 사항을 인지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립재난방지법】제40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 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 불법 행위 금지
①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②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