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0, 25, 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같은 법 시행령 6규정에 의거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이용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아산천 하천기본계하천구역(결정) 일부변경 및 안성천 아산지구 치수안전도 강화 및 하천재해 예방사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24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