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0조,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이용・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아산천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결정) 일부변경 및 안성천 아산지구 치수안전도 강화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4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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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0조,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이용・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아산천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결정) 일부변경 및 안성천 아산지구 치수안전도 강화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4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