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 개설사업(2)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