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