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소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서 귀 포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25.(2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성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

(세부위치 붙임참조)

도순천 외 13개 하천

미상

미상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건축물, 물건적치 등)

6. 유의사항

○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 7. 27.(월)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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