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제 16조 및 제 20조에 의거하여 통장님들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하실 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민 | 신거주지 읍・면・동・출장소 | ||
① 전입신고 - 전입한 날부터 ※ 법 제16조 |
④ 통리장 사후확인서를 토대로 비거주할 때 참고하여 거주불명절차 실시 주민등록직권조치 및 정정안내(법 제20조) - 사실조사 실시 - 최고 및 공고 - 직권조치 및 정정안내 ※ 위장전입이 명백한 경우 고발조치 병행(법 제3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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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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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리장사후확인서 ③거주사실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