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제 16조 및 제 20조에 의거하여 통장님들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하실 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민

        신거주지 읍출장소

전입신고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읍면동 주민센터

법 제16

 

 

 

 

통리장 사후확인서를 토대로 비거주할 때 참고하여 거주불명절차 실시

주민등록직권조치 및 정정안내(법 제20)

- 사실조사 실시

- 최고 및 공고

- 직권조치 및 정정안내

위장전입이 명백한 경우 고발조치 병행(법 제37)

 

 

 

 

 

 

 

리장

 

 

 

 

통리장사후확인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송부

거주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