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및 폐건전지가 불법 투기할 경우 심각한 자연환경 오염을 유발함과 동시에 깨진 파편등을 위하여 인체에 손상을 가할수 있으니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발생할 경우 아래와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마을회관 등 공동장소에 설치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입

 

2. 주변에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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