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및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가. 납부기한 : 2018. 09. 16. ~ 10. 01

  나. 부과대상 :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


2.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가.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

  나. 납세의무자 : 2018. 06. 01. 현재 소유자

  다. 납부기한 : 2018. 09. 16. ~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