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온양1동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홈 > 참여마당 > 공지사항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9.11.12 11:05:53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
글번호
5862
조회
408
첨부

  

○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ㆍ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  소  득 : 346만원(, 4인기준)

   -  재  산 : 중소도시 11,8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 어떤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 119만원(, 4인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중소도시 42만원(, 4인기준) 이내

문 의 처

   -  온양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41-537-323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공누리 4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