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ㆍ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 소 득 : 346만원(월, 4인기준)
- 재 산 : 중소도시 11,8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 어떤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 119만원(월, 4인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중소도시 42만원(월, 4인기준) 이내
○ 문 의 처
- 온양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41-537-323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