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법」개정안이 ‘20.1.9.(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월부터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
2.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이 254,760원으로 인상**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19년) 소득하위 20%: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 - (’20년) 소득하위 40%: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 ※ 소득하위 40%에 해당될 시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되어 최대 30만원 수급 ** 기준연금액: (‘19.4월~) 253,750원 → (’20.1월~) 254,760원 |
3. 영상자료- 기초연금 더 커진 행복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