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폐지 대상 : 만65세 노인가구, ​한부모 가구


○​ 폐지 사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특이사항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의 경우 기존 기준 적용됨

​   - 별도가구의 경우(자녀의 집에 살고있는 노인, 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한부모) 기존 기준 적용


○ 신청기간 : 연중


○ ​기타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041-537-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