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소득·재산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함)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⑨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확대(’21. 12. 31.까지)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70,873원 4인기준 3,657,218원) 이하

   ② 재산 : 중소도시 200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③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 150%) 공제



○ 생계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신청문의: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