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7. 18.(월)~8. 5.(금)

   (7.18.~7.29: 5부제 운영, 8.1.~8.5: 자율)

   ※ 출생일 끝자리 구분 5부제 요일제 신청

    - 월요일(18, 25일)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19, 26일)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20, 27일)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21, 28일)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22, 29일) 출생일 끝자리 "5, 0"

 가입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 현재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 중소도시 2억 원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식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원칙)

  ·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예외)


2022년 기준중위소득(가구 소득 ·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