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신청기간 | · 7. 18.(월)~8. 5.(금) (7.18.~7.29: 5부제 운영, 8.1.~8.5: 자율) ※ 출생일 끝자리 구분 5부제 요일제 신청 - 월요일(18, 25일)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19, 26일)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20, 27일)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21, 28일)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22, 29일) 출생일 끝자리 "5, 0" | |||
가입대상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
소득기준 | · 현재 근로·사업소득 | ·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 ||
재산기준 | · 중소도시 2억 원 | |||
본인저축액 |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지원금 | · 월 30만 원 | · 월 10만 원 | ||
지원조건 |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방식 |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원칙) ·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예외) |
▣ 2022년 기준중위소득(※가구 소득 ·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