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아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19.까지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54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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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아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19.까지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540-2536)